- 면제 적용 기간:
-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
- 대상 국가 및 지역:
- 미국, 일본, 대만, 영국 등 22개국
- 주요 혜택:
- 수수료 1만 원 면제 및 사전 승인 불필요
- 기존 신청자 혜택:
- 기존 발급 허가증 만료일까지 입국신고서 면제 유지
관광 산업 회복 탄력 위한 선제적 비자 규제 완화 조치
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외래 관광객 2,00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, 기존에 시행되던 22개 주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(K-ETA) 한시 면제 조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전격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
이번 조치로 미국, 일본, 대만, 홍콩, 싱가포르, 영국, 독일, 프랑스 등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주요 인바운드 시장의 관광객들이 복잡한 사전 온라인 승인 절차와 1만 원 상당의 수수료 결제 없이 여권과 항공권만으로 한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.
방문객 증가 효과와 여행 업계의 긍정적 현장 반응
한국관광공사와 여행업계 통계에 따르면, K-ETA 면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대상 국가로부터의 단기 개인 여행객 및 환승 관광객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%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주말이나 연휴를 활용해 즉흥적으로 방한을 결정하는 개별 자유여행객(FIT)에게 사전 승인 면제는 매우 큰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들은 "항공권 구매 직후 곧바로 출발할 수 있는 여행 편의성이 아시아 경쟁국 대비 한국의 강력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"며, "이번 연장 결정이 2026년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에 중대한 기폭제가 될 것"이라고 평가했습니다.
유의 사항 및 전자 입국 카드(e-Arrival Card)와의 연계 안내
다만 K-ETA 면제 대상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취업, 영리 활동, 장기 체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맞는 적법한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. 또한 기존에 발급받은 유효한 K-ETA 소지자는 입국 시 종이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혜택을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.
아울러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 디지털 전자 입국 카드(e-Arrival Card) 제도는 K-ETA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적용되므로, 출국 3일 전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모바일로 입국 정보를 등록해야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여행자 체크포인트: K-ETA 면제 혜택 총정리
22개 면제 대상국 여권 소지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K-ETA 신청 없이 바로 탑승 및 입국이 가능합니다. 단,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 탑승 전 모바일 전자 입국 카드(e-Arrival Card) 작성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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